경기도 공고 제2025-5028호
『경기도 평화통일동아리 지원』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
경기도에서는 평화통일 미래세대인 청년 대상 평화통일의식 함양 및 평화통일 역량 강화 기회 제공을 위하여 「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」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「경기도 평화통일동아리 지원」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5년 1월 8일
경 기 도 지 사
1. 신청자격
가.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, 비영리 민간단체, 대학교 ※ 미달 시 수도권 확대
2. 공모대상 사업
사 업 명 |
사업 내용 (예시) |
경기도 평화통일동아리 지원 |
· 통일분야 전문가의 초청 강연 · 학생들끼리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 활동 진행 · 실제 북한이탈주민과 만남의 기회 마련 · DMZ과 한국 전쟁과 관련된 현장 직접 탐방 · 북한 음식 만들기, 남북한 낱말 맞추기 |
※ 제시된 사업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
3. 지원규모 및 조건
가. 신청사업 : 경기도 평화통일동아리 지원
나. 신청금액 : 30,000천원
다. 지원조건 : 자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첨부
※ (발행기관) 서울보증보험 (가입금액) 지원금액+자부담 (보증기간) 사업시행일 ~ 2026. 3. 31.
(피보험자) 경기도 (보증내용) 2025년 경기도 평화통일동아리 지원 보조금 지급 보증
4. 신청기간 및 장소
가. 신청기간 : 2025. 1. 8.(수) ~ 2025. 1. 31.(금) 18:00까지
나. 접수방법 :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 접수[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]
※ 회원가입 이후 공모사업 검색 〉 공모사업 상세 조회에서 신청서 작성, 접수
* (문의처) 보탬e콜센터 1660-1390 / 단축번호 안내 : 민간보조사업자(1번) → 공모신청(1번)
※ 제출서류 : 보조금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단체소개서,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
5. 사업기간 및 신청서류
가. 사업기간 : 2025. 3. ~ 12. ※ 가급적 11월말 사업종료 권고 (12월중 성과평가 예정)
나. 신청서류
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
② 단체(기관) 소개서 1부
③ 사업계획서(사업비 집행계획 포함) 1부
④ 최근 3년간(2022년~2024년) 통일교육 실적 총괄표 1부
⑤ 통일교육 실적증명서(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함, 경기도 교육실적 제출불요) 1부
⑥ 공모 참가 서약서 1부
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
⑧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 날인) 1부
다.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
· http://www.gg.go.kr > 메뉴열기 > 뉴스 > 공고·입법예고 > 고시·공고
· https://losims.e-hojo.go.kr > 공모사업 > 공모사업 검색
※ 작성 시 「2025년 평화통일교육 민간공모사업 업무 지침」 참고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