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27792

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과정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

수정일
2025.01.23
작성자
산학협력단
조회수
122
등록일
2025.01.23

경기도 공고 제2025-5033

 

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과정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

 

경기도에서는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평화통일 전문 교육 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과정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202518

경 기 도 지 사

 

1. 신청자격

 

.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, 비영리 민간단체, 대학교 미달 시 수도권 확대

 

2. 사업 개요

. 사업대상 : 대학()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 80여명

. 사업내용 : 기본과정부터 심화과정, 현장체험, 토론까지 4주 과정 교육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

- 일반인 과정(20) 북한이탈주민 과정(20) / 2개 과정 각2회 운영 예정


과정명

회차

주요내용(예시)

기본 과정

1

평화통일 기본 개념 이해

심화 과정

2

실제 강의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학습

현장학습

3

현장방문을 통한 평화통일 필요성 체험

실습 및 평가

4

역량 평가 및 개선 방향 찾기


- 우수 이수자는 기존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사업(찾아가는 현장체험교육, 경기청년 한반도 평화캠프, 시군 평화통일교육 강사 추천 등)에 활용

제시된 사업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사업 신청 시 총 교육 과정의 기간 및 내용 등 변경 가능

 

 

3. 지원 조건

. 지원조건 : 자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첨부

(발행기관) 서울보증보험 (가입금액) 지원금액+자부담 (보증기간) 사업시행일 ~ 2026. 3. 31.

(피보험자) 경기도 (보증내용) 2025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가과정사업 보조금 지급 보증

 

4. 신청기간 및 장소

 

. 신청기간 : 2025. 1. 8.() ~ 2025. 1. 31.() 18:00까지

. 접수방법 :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 접수[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]

회원가입 이후 공모사업 검색 공모사업 상세 조회에서 신청서 작성, 접수

* (문의처) 보탬e콜센터 1660-1390 / 단축번호 안내 : 민간보조사업자(1) 공모신청(1)

제출서류 : 보조금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단체소개서,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

 

5. 사업기간 및 신청서류

 

. 사업기간 : 2025. 3. ~ 12. 가급적 11월말 사업종료 권고 (12월중 성과평가 예정)

. 신청서류

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

단체(기관) 소개서 1

사업계획서(사업비 집행계획 포함) 1

최근 3년간(2022~2024) 통일교육 실적 총괄표 1

통일교육 실적증명서(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함, 경기도 교육실적 제출불요) 1

공모 참가 서약서 1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

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 날인) 1

.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

· http://www.gg.go.kr > 메뉴열기 > 뉴스 > 공고·입법예고 > 고시·공고

· https://losims.e-hojo.go.kr > 공모사업 > 공모사업 검색

작성 시 2025년 평화통일교육 민간공모사업 업무 지침참고.
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