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28조(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), 「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」제6조(예산의 확정 및 제출)에 의거하여 평택대학교산학협력단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 현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