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6조(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)]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·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[학교기업 회계처리 규칙 제16조(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)]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·확정된 학교기업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 |
위 조항에 의거하여 2023회계연도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(학교기업 포함)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■ 산학협력단(학교기업포함) 결산서
1. 재무상태표
2. 운영계산서
3. 현금흐름표
4. 부속명세서
■ 산학협력단 결산서
1. 재무상태표
2. 운영계산서
3. 현금흐름표
4. 부속명세서
■ 학교기업 결산서
1. 재무상태표
2. 운영계산서
3. 현금흐름표
4. 부속명세서
■ 회의록
1. 운영위원회 회의록
■ 감사보고서
1. 외부감사보고서
■ 보고서식
1.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·확정 건 보고서식
2024년 05월 13일
평택대학교산학협력단장 이 기 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