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26756

[결산공고]2023회계연도 결산서

수정일
2024.05.13
작성자
신지희
조회수
215
등록일
2024.05.13

 [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6조(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)]

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·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


[학교기업 회계처리 규칙 제16조(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)]

④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·확정된 학교기업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

위 조항에 의거하여 2023회계연도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(학교기업 포함)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■ 산학협력단(학교기업포함) 결산서
   1. 재무상태표
   2. 운영계산서
   3. 현금흐름표
   4. 부속명세서


■ 산학협력단 결산서

   1. 재무상태표
   2. 운영계산서
   3. 현금흐름표
   4. 부속명세서


■ 학교기업 결산서
   1. 재무상태표

   2. 운영계산서
   3. 현금흐름표
   4. 부속명세서


■ 회의록
   1. 운영위원회 회의록


■ 감사보고서
   1. 외부감사보고서


■ 보고서식
   1.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·확정 건 보고서식



2024년 05월 13일


평택대학교산학협력단장  이 기 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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