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6조(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)]
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·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[학교기업 회계처리 규칙 제16조(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)]
④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·확정된 학교기업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