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27253

「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」 안내

수정일
2022.02.08
작성자
신지희
조회수
108
등록일
2022.02.08
1. 관련
 가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('21.1.1.)
나.「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(안)」관련 의견 조회('22.1.12.)
 
2. 위 호 관련,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58조 제1항에 의거,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·운영해야 함에 따라,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「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」를 배포·안내하여 드리오니, 국가R&D 사업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※ 배포하여 드리고자 한 파일의 용량초과로 본게시물에 첨부할 수 없어 링크로 대체합니다.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도 게시중입니다. (「알림」메뉴 → 「공지사항」)
 - 과기정통부 안내링크 : 공지사항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(msit.go.kr) 
 
붙임 .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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